전부명령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1.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2.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의 불변기간입니다3. 불복기간 중이나 기간 안에 적법한 불복이 있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4.

확정되면 집행채권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이 소멸합니다5.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6. 또한 제3채무자 송달 때까지 배당요구나 다른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7.

항고장에 이유가 없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8.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9. 다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10.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11. 다만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12.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98다15439 ↩︎
  2.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1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4. 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5. 98다15439 ↩︎
  6.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7.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
  8.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10. 2024마5813 ↩︎
  1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12. 2007다35152 판결요지 [1],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