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망인에 대한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적법한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내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2.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3.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4.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이의신청 법원에 정지를 신청합니다5. 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정지는 그 수소법원, 곧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따로 신청합니다6.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7. 어느 경우든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8.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닙니다1.

인용 근거

  1. 2025다218671 판결요지 ↩︎
  2.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45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 ↩︎
  5.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6.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8.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