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습니다1.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2.
압류명령을 어기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3. 법원의 진술명령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 등을 서면으로 진술합니다4.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5.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 참가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합니다6.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7. 공탁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237조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