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1.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2.
승계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가 바뀐 경우를 말하며, 상속·법인 합병·채권양도가 그 예입니다3. 판결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처리합니다4.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합니다5.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검토합니다6.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판결 외에 그 집행문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7. 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집행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9조 ↩︎
- 민사집행법 제31조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28조 ↩︎
- 민사집행법 제32조 ↩︎
- 민사집행법 제33조 ↩︎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