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전부채권이란 무엇이고, 제3채무자가 돈을 못 주면 누구의 손해인가요?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압류채권이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1.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2.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3.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4.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5.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6.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소로 청구합니다(전부금 청구 소송 절차).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
  2.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
  5.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6. 민사집행법 제2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