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1.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판결뿐 아니라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출 수 있습니다2. 이전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당사자와 집행권원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가압류결정서 사본·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입니다3.
신청할 곳은 일반 채권압류와 달리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4. 가압류가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전되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