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1.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이나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뺍니다2.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으므로,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보호받으면 일반 예금 몫은 남지 않습니다3.
2026. 2. 1.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4.
제246조 제1항 제8·9호 개정규정은 2026.2.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5. 시행령의 250만원 기준은 같은 날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6.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압류 당시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 중 법정 한도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7. 이 소송을 하려면 전 금융기관 잔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
- 2021다20635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