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것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1.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와 달리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2.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3. 또한 작성일부터 7일(건물·토지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양쪽 당사자·대리인의 촉탁으로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 사실의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4.
공증인은 당사자가 낸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와 집행증서 정본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지원 민사집행 담당 과에 허가청구서 및 부본 1통을 냅니다5. 이때 조건 성취·승계·여러 통 또는 재부여 사유의 증명자료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소명자료가 해당하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6. 법원사무관등은 허가서나 불허가 취지·이유가 적힌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직원이나 신청인 측에 인계합니다7. 허가 후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하고, 공증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8.
인용 근거
-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제4항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
-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
-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호 ↩︎
- 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4항·제5항·제6항 ↩︎
-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