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하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3. 예컨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거나 법인 합병·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입니다4.
이 특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용되므로, 지급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5.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6.
따라서 집행을 준비할 때는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정본을 확인하고, 집행에 붙은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3호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