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거나 풀리고, 정지결정은 어디에 내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고, 정지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도 일시정지로는 기존 압류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1.

집행을 멈추려면 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2.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2. 담보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3.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됩니다4.

정지 재판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5.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제로 하는 기관으로, 주로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입니다6.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2. 그 취소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면 기존 집행처분이 취소됩니다7.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제4항 ↩︎
  4.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
  5.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6. 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3조 ↩︎
  7.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