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1.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연기는 불출석한 채무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1. 불출석이 감치 사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감치재판기일에 심리합니다2.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3. 그 기일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 ↩︎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