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1.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불출석과 같은 감치 사유입니다1.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합니다3.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입니다4.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6. 거짓 목록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7.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
  4. 2013헌마11 ↩︎
  5.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6. 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
  8.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