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 준용에 따른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2.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소송상 화해 등이 있습니다3.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목록을 낸 경우는 별도 신청사유입니다4.
6개월 미이행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은 그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5.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고6, 개인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원입니다7.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8.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해야 하지만,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해야 합니다9. 이 명백한 사유란 많은 시간·비용이나 특별한 조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이고,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
-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
- 민사소송법 제5조 ↩︎
- 민사소송법 제3조 ↩︎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
- 2010마779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