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 거래소 보관과 개인 지갑 보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상자산은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재산권으로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1.

거래소 보관분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반환·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고, 개인 지갑 보관분은 제3채무자 없는 재산권으로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합니다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3. 개인 지갑 보관분은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4.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고 유체동산으로 보는 목록에도 들지 않아 유체동산이 아닙니다5.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51조 ↩︎
  2.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
  4.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
  5.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