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이 압류되지 않습니다1.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2.
급여채권의 압류금지액은 원칙적으로 월 급여의 2분의 1이지만, 최저·최고 조정산식이 적용됩니다3.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이면 2분의 1이 그대로 압류금지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 {(월 급여÷2) – 300만원}÷2가 압류금지액입니다4.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만원의 압류금지액은 400만원입니다. 시행령의 250만원 기준은 2026.2.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5.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뒤 압류됐다면,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2013다2555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