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1.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취소(집행해제)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해 소멸합니다2.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입니다3.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만 생긴다는 점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2.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을 풀어 주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사건번호로 가압류재판을 한 집행법원을 확인해 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신청서를 내면서 송달료와 말소촉탁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서류를 붙입니다4.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5. 본등기·매각·공매 등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송달료와 등록세영수필 서류를 붙였으면 법원은 통지서와 함께 영수필 서류를 송달로 돌려줍니다6.
서류를 내는 사람이 작성명의인 본인이면 접수담당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아니면 제출 권한 소명 서류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7.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이 내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습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75조 ↩︎
- 2010다53273 ↩︎
- 2010다53273, 99다27149 판결요지 [2] ↩︎
- 등기예규 제1129호,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 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 ↩︎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
- 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 ↩︎
- 재판예규 제1856호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
- 재판예규 제1856호 제2조 제3항 단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