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켰더라도, 법원의 운행허가가 없는 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1.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2.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할 때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3.
운행허가결정에 불복하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4.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다만 법원은 결정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 계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5. 이러한 잠정적인 집행정지·속행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집행규칙 제115조,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
- 민사집행규칙 제115조 ↩︎
-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