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특례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 기입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탁하며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2.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신청하지 않았다면 제2항의 특례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합니다3. 그때까지 공동신청을 마쳤다면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1.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촉탁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동신청은 사건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주소 포함), 신청인이 지정하는 피지정자의 성명·사무소 주소·직업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4. 서면에는 담보 설정 계약서 사본, 피지정자 지정 증명 문서, 피지정자 자격 증명 문서 사본을 붙이고, 담보권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제3항 ↩︎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
-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