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의 상속한정승인과 관련입니다

질문

아버님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났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 부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저와 제 동생의 미성년 자녀가 후순위로 채무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다시 피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님 사망 당시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보니 채무 사실을 확인한지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실제 상속인이 되었는지와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서류를 받은 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언제나 그날부터 3개월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같은 직계비속 중 다음 근친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3개월은 상속개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 손자녀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소장이나 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을 처음 받고 그제야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를 알았다면 수령일이 기산점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선순위 전원의 포기와 손자녀의 순위를 알고 있었다면 더 이른 날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을 준비해야 하나요

손자녀가 실제 상속인이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일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만 뒤늦게 안 특별한정승인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소송서류 송달봉투와 송달일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선순위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존하고 소송법원에도 가정법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배우자 생존·포기 여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시점, 법정대리인의 인식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사망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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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