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어떤 순위로 배당받나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배당순위를 정합니다1. 다만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마쳐진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지면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3. 법원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 여부와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합니다4.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할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86다카2570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