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에(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담보가등기권리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2.
이처럼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최고에 따라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