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도 가압류취소결정이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거나 이미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해방공탁을 하여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1.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뒤에 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등기관이 각하해야 하며,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2.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방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3.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으나, 가압류등기는 공탁일이나 취소결정일에 바로 지워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 지워집니다4.

말소의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로서 표준세율이 건당 6천원이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5.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나, 다만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6. 등기신청수수료는 촉탁을 포함해 매 부동산마다 4,000원이며, 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7.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 기입의 말소등기를 매수인 비용 부담으로 촉탁하고,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 말소를 촉탁합니다8.

인용 근거

  1. 2012마180 결정요지 [2], 등기예규 제592호 ↩︎
  2. 2012마180 결정요지 [3], 등기예규 제592호 ↩︎
  3.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제4항, 재판예규 제1967호 제8조 ↩︎
  5.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제6항 ↩︎
  6.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
  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제4항 본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7항, 등기예규 제1861호 2.마 ↩︎
  8.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제3항, 민사집행법 제14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