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청산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청구에는 제3조의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가 요건이 아닙니다1. 다만 경매 청구를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청산을 실행하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는 귀속청산으로 본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요건이며, 이때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섭니다3.
인용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2017다232167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2001다8185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