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가 직접 본등기를 받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때에도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청산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청구에는 제3조의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가 요건이 아닙니다1. 다만 경매 청구를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청산을 실행하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는 귀속청산으로 본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요건이며, 이때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섭니다3.

인용 근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2017다232167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2001다8185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