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1.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2.
가처분해제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할 사항이므로 신청서 위조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됩니다3.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5.
반대로 유효한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그 등기 뒤에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도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바로 소로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부동산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99다27149 판결요지 [1] ↩︎
- 99다27149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 99다27149 판결요지 [2] ↩︎
- 99다27149 ↩︎
- 2016마5082 결정요지 [1] ↩︎
- 75다1923 ↩︎
- 87다카2136 판결요지 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