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취소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1. 다만 법원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효력 유예 선언을 붙였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며, 별도 효력정지 결정 유무도 먼저 확인합니다2.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보전처분 집행에서는 취소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이나 담보제공 증명서류를 내면 집행을 정지·제한하여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3. 취소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4.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취소판결(결정) 사본을 편철하지 않는 때에는 촉탁서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에 취소판결(결정)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취소결정 정본 외에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5. 따라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1심 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6. 나중에 항고심이 1심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제3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3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 재판예규 제1967호 제8조 ↩︎
- 2015마1383 판결요지 [1] ↩︎
- 2015마1383 판결요지 [1]·[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