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는 누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내나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신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에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 대리인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신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에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 대리인의…
상속포기에서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등록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에도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주소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한국·본국의 법에 따라 발급된 것입니다. 한국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본국 인감증명과…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주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입니다. 다만 최종 구별은 유언의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확인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은 검인 대상이고 공정증서유언은 대상이 아니며, 구수증서유언은 별도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하고,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 자체를 제출합니다. 봉인된…
상속채권자(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이 예외로…
유언의 해석에 관해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자가 충실한 유언 집행을 위해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만든 상속인을 상대로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이미 취임을 승낙한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청구의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 유언집행자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보수를 받는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보수 액수나 산정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유언이 우선하고,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결정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로…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있으면,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그런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