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등록자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등록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2.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에도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3.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4. 인감증명서 제출과 서면의 인감 날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내고 그 서면에 서명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2.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