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은 상속포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1. 일반적인 상속·주소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한국·본국의 법에 따라 발급된 것입니다. 한국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에 따라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본국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면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대리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아니라 위임장을 위 방법대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을 받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소증명서면과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는 것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주소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3. 그 서면들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관공서 주소증명서를 준비합니다4.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또는 본국·한국 공증인이 원본동일을 확인한 주소 기재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5.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3.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
  4.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3호 ↩︎
  5.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본문·나목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