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권신고 공고도 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 제가 못 받게 됐는데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변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또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월 이상인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해야 하며, 채권자 변제 완료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3.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4.

반면 구상권은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자(특별한정승인 전에 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자 포함)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다만 3년 시효는 손해와 각 가해자를 안 날부터 따로 보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합니다6. 10년 시효도 공고 해태일·위반 변제일이 언제나 기산일인 것은 아니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7.

청구 시에는 한정승인 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 공고신문 게재 지면(또는 등기소·시군구 게시판 공고자료), 채권신고 접수 내역과 최고 발송 기록을 확보해 정상 배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8. 소송은 피고가 자연인이면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인 등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1038조 제1항 ↩︎
  2. 민법 제1038조 제2항 ↩︎
  3.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6조 ↩︎
  4.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문 ↩︎
  5. 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문·후문 ↩︎
  6. 민법 제1038조 제3항, 민법 제766조 제1항,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7. 민법 제766조 제2항, 2021다220642 판결 이유 1 ↩︎
  8. 민법 제1030조 제1항, 민법 제103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
  9. 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