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야 합니다1.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로 마치는 등기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상속등기입니다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를 신청하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됩니다3.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해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받을 수 없으면 제적등·초본상 본적지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신청합니다6.

대위신청 시에는 피대위자인 상속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대위자의 성명·주소, 대위원인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대위원인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7. 등기가 마쳐지면 신청인뿐 아니라 피대위자인 상속인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나,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8.

인용 근거

  1. 2013다30882 ↩︎
  2. 민법 제404조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1항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
  7.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8.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