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습니다1.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심리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2.
가정법원은 상실 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하고, 그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해당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는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4. 살해·유언서 위조 등이 한정 열거된 상속결격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법원이 심리하며, 중대한 범죄행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실 선고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됩니다5.
청구를 준비할 때는 미부양 기간뿐 아니라 부양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 평소 교류 단절 정황, 상속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됐는지를 입증할 금융·재산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
-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
-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