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대신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수증자와 공동으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유언자 사망 후에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해 자격을 잃은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신청해야 합니다2.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민법 제1089조 제1항·제2항과 제1090조 본문·단서를 유추 적용해 집행자 지정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법정유언집행자인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2. 이때 과반수의 상속인이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비협조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 이행 판결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신청한 과반수 사람들의 인감증명만 첨부합니다3.

반면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고, 수증인이 가정법원에서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신청합니다2. 또한 집행자 선사망으로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과반수가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뺀 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합니다4.

신청 시에는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인이 집행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경우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제출합니다5.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이면 유언검인조서등본을 함께 내야 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하는 과반수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6.

인용 근거

  1. 등기선례 제9-248호, 등기예규 제1512호 2.나.(2) ↩︎
  2. 등기선례 제9-248호 ↩︎
  3. 등기선례 제9-248호, 등기선례 제5-334호 나. ↩︎
  4. 2009다8345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0-3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5. 등기예규 제1512호 5.나.(1)·(2) ↩︎
  6. 등기예규 제1512호 5.가.(4)①, 등기선례 제5-334호 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