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아버지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자녀가 유증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1. 반대로 유언자가 먼저 사망한 뒤 아버지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아버지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3.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증 받을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유증 승인·포기 선택권이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4. 이때 특정 부동산 유증의 수증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등기 없이 바로 이전되는 소유권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입니다5.
만약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되는 경우라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므로6,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도 유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수증자 선(先)사망이나 포기로 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 목적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7.
실무에서는 유언증서와 유언자·수증자의 기본증명서를 대조해 두 사람의 사망 선후와 정지조건 유무 및 성취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유언자 사망 후 아버지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승인·포기를 마쳤는지 확인하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 범위에서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승인 및 이전등기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1089조 ↩︎
- 민법 제1076조 ↩︎
- 민법 제1073조 제1항 ↩︎
- 민법 제1076조, 민법 제1089조 ↩︎
- 2000다73445 ↩︎
- 민법 제1073조 제2항 ↩︎
- 민법 제1090조 ↩︎
- 민법 제1073조, 민법 제1089조 ↩︎
- 민법 제1076조, 2000다73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