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해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만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본위상속을 합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3. 대법원은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손자녀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던 종전 판례4를 변경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판시했고5, 종전 선례6도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7.

반면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인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안처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아닌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상속합니다8.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그 차순위 상속인이 다시 전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순차 본위상속됩니다7.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수리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통상 서면 외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9.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은 따로 내야 하지만 포기자의 주소 증명 서면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10.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포기해 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상속할 때에는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을 경우에 맞춰 더 냅니다11.

인용 근거

  1. 민법 제1043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2020그42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제3항, 등기선례 제9-233호, 95다27769 ↩︎
  3. 민법 제1043조 ↩︎
  4. 2013다48852 ↩︎
  5. 2020그42 ↩︎
  6. 등기선례 제7-197호 ↩︎
  7. 등기선례 제9-233호 ↩︎
  8. 등기선례 제9-233호, 95다27769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2021다224446 ↩︎
  10.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등기선례 제2-90호 ↩︎
  11.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