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로 입양됐어도 친생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1.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할 때와 친생부모가 사망할 때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2.

일반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3. 양부모 쪽 친족이 사망한 상속에서도 친생자와 같은 촌수로 상속 순위를 따지며, 친생부모 쪽 혈족 관계 역시 단절되지 않습니다4. 나중에 일반양자가 파양되더라도 양부모 쪽 친족관계만 끝나고 입양 전부터 이어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아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5.

반면 법원의 확정으로 성립하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입양 확정 때 끝나므로 친생부모를 상속하지 못합니다6.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 그 배우자의 상속인으로 남습니다7.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파양 이력이 상속인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입양 및 파양 사항이 기록되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 당시의 친족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3. 민법 제772조 제1항 ↩︎
  4. 민법 제772조 제1항,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5. 민법 제776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6.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
  7.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제5호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제5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