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1.
원칙적으로 설립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2.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3.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도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은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4. 이때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정관을 냅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