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주택 임차권등기를 해 둔 권리자가 사망하면 존속기간 만료 여부나 동거 가족 유무에 따라 상속등기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유권 외 권리의 상속등기는 상속개시 당시 존속하는 권리가 대상이며, 전세권은 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물권적 권능이 남거나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 만료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1. 주택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동거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고, 사망 당시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았으면 동거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합니다2.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처럼 권리가 남아 있지 않으면 상속이전등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분리 양도하지 못하며,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4.

반면 주택 임차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임차권등기 명의를 옮기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그 승계인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적기 전에 누가 승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한편 소유권 외 권리의 상속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은 기존 순위번호에 부기로 등기합니다5.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자기 지분만 일부 상속등기로 신청할 수 없고, 신청정보에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 지분을 적어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합니다6. 다만 분할이나 포기로 그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만 남은 경우에는 그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312조 제4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1005조 ↩︎
  4. 민법 제292조, 민법 제361조 ↩︎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2조·제7조 제2항·제8조 제3항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