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법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겠다고 희망한다는 것만으로 심판 전부터 구체적 이전등기청구권이 서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 아파트를 묶더라도 금전 환산액을 적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1.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청구처럼 목적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할 때 씁니다2.
가압류등기가 되어도 그 뒤의 매매나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 안의 목적물 교환가치이고 그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습니다3. 또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4.
한편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실질에 따라 통상의 민사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5.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채권자에 들지만 그 뒤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6. 다만 가압류 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에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그 배당액은 일단 공탁됩니다7.
따라서 신청서에는 본안 제기 계획과 예상 분할액을 소명하고,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기 전에 등기 촉탁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2022스613 ↩︎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2006다19986 ↩︎
- 98다3757 ↩︎
- 2018다243089 ↩︎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제3호 ↩︎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2006다19986 ↩︎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