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소송구조는 모든 비용을 확정적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고 핵심 효과는 납입 또는 지급의 유예입니다1.
법원이 구조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입니다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그 밖의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3.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4.
구조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칩니다5.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었음이 드러나거나 나중에 생기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6.
결정문에서 어느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구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