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사청구를 하나로 병합해 청구하면 수수료는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내나요, 아니면 모두 더해서 내나요?

가사소송 청구를 병합하거나 가사소송 청구와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할 때는 여러 청구 가운데 가장 다액인 수수료 하나를 내고, 가사비송 청구 여럿을 병합할 때는 각 청구의 수수료를 더해 냅니다1. 다만 다류 소송 청구와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병합하면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을 다류 1건으로 보아 그 인지법 금액의 2분의 1을 냅니다2.

가사소송 청구 여럿이나 소송·비송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일 때 1개의 소로 낼 수 있고, 비송 청구 여럿도 같은 요건으로 1개의 심판청구로 냅니다3.

병합하는 대상에 가사소송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사비송 청구들만 묶었는지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사소송 청구가 포함된 병합은 다액 수수료 하나를 내거나 다류+재산분할 단서에 따라 두 값을 합산해 다류 1건으로 계산합니다4. 반면 비송에서 번호가 다른 청구는 여러 청구로 보므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두 금액을 더하고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과 상속재산 보존 처분은 연장 대상 상속인이 한 명일 때 2건으로 세어 합산합니다5.

재판상 이혼에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청구를 함께 낼 때의 최종 금액은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하며, 병합 청구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제2항 ↩︎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3.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단서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1호 ↩︎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