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류·나류 가사소송은 1건당 20,000원, 라류 비송은 5,000원, 마류 비송은 원칙적으로 10,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냅니다1. 다만 다류 소송과 마류 비송 가운데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정액이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인지법 금액은 소가 구간(1천만원·1억원·10억원 이상 기준 1만분의 50~35 및 가산액)에 따라 산출하되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3. 금전지급청구의 소가는 청구금액이어서 금전을 청구하는 위자료에 한정된 예시 계산에서는 위자료 청구액을 넣지만,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 법률행위 목적 가액 한도 내 원고 채권액이 소가입니다4.
비송사건이 재산분할 처분인지 상속재산분할 처분인지에 따라 소가 산정과 인지법 금액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협의·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에 따른 재산분할 처분5은 다류 소송과 같이 인지법 제2조 금액의 2분의 1을 냅니다6. 반면 상속재산분할 처분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목적물건 가액에 청구인 공유지분 비율(법정상속분·기여분 반영 여부 미정)을 곱한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삼아 인지법 금액 전액을 냅니다7.
목적물건이 토지면 개별공시지가(없으면 비준표 산정 가액)의 100분의 50, 건물이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그 가액이며,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산출된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제9호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