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절차구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구조를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1.

법원은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직권·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으며, 구조받은 사람은 자금능력이 생겼을 때 구조결정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2. 다만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이 취소·납입명령 재판을 할 수 없고 자금능력 회복 신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

대상 재판이 절차구조 신청의 기각·취소 재판인지 아니면 신청을 인용한 절차구조 결정인지에 따라 즉시항고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취소하고 유예비용 납입을 명한 재판에는 당사자가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4. 반면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절차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5.

따라서 절차구조 기각·취소 재판에 대한 불복은 가사비송 본안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6와 근거 조문 및 기간이 다르므로, 고지일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2.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본문 ↩︎
  3.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단서 ↩︎
  4.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
  6. 가사소송법 제43조 ↩︎
  7.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