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에서 화해한 뒤 받을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서로 양보해 끝낸 분쟁의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화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1.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 제한의 예외입니다2. 이때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3. 취소하더라도 취소 전에 그 사정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4. 취소권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이면서 화해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5.

분쟁 이외 사항은 양쪽이 예정하고 다툼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서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삼지 않은 전제나 기초를 뜻합니다6.

화해는 양쪽이 권리를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7.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취득한 권리가 새로 확정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733조 본문 ↩︎
  2. 민법 제733조 단서 ↩︎
  3. 민법 제109조 제1항 ↩︎
  4. 민법 제109조 제2항 ↩︎
  5. 민법 제144조, 민법 제146조 ↩︎
  6. 2002다18435 판결요지 [1] ↩︎
  7. 민법 제731조 ↩︎
  8. 민법 제73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