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합의한 일반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1.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어도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습니다2.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3.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말합니다4.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면, 그 법령에 있는 일부무효 특칙을 먼저 적용합니다5. 특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부무효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나머지까지 무효로 하는 것이 해당 효력규정과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면 나머지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정 기준으로 보충됩니다6. 약관법 적용 계약에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무효인 약관 조항은 나머지 계약의 존속이 원칙입니다7. 다만 남은 부분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37조 본문 ↩︎
- 민법 제137조 단서 ↩︎
- 민법 제137조, 2025다210915 이유 3 가 ↩︎
- 2025다210915 이유 3 가 ↩︎
- 2003다1601 판결요지 [3]·이유 3 ↩︎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2항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