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로 준 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면 되나요?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돈만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1.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의 잔액이나 전부가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주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3.

설령 수령자에게 매매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약금의 산정 기준은 실제로 건넨 소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4. 만약 실제로 건넨 일부 금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소액을 교부받은 수령자가 적은 돈의 배액만 물어주고 손쉽게 계약을 무를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부당하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3. 예컨대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먼저 주고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해제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기준 금액은 약정 계약금인 1억 원이므로,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5.

매매계약 자체는 계약금을 한 푼도 주고받지 않아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65조, 2014다231378 판결요지 ↩︎
  2. 민법 제565조 ↩︎
  3. 2014다231378 이유 ↩︎
  4. 2014다231378 판결요지 ↩︎
  5. 민법 제565조 제1항 ↩︎
  6. 민법 제56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