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통지가 필요 없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2.
승낙 통지 없이 사실로 계약이 성립하는 방식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생긴 때 성립합니다.
예금계약에서는 예금자가 예금할 뜻을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뜻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3.
청약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와 상대방이 청약을 받아들였다고 볼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상인 사이의 계속 거래라면 거래관계와 청약 내용이 위 상법 특칙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