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그만두려면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이미 쓴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1.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2. 해제로 남은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은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3. 얻을 수 있었지만 태만이나 과실로 얻지 못한 소득도 공제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공제합니다.

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4.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에 반영하는 제도이고5,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는 것입니다6.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며,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통지 내용과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673조, 2000다37296 판결요지 [1]·이유 2 나 ↩︎
  2. 민법 제664조 ↩︎
  3. 2000다37296 판결요지 [2]·이유 2 다 ↩︎
  4. 2000다37296 판결요지 [1]·이유 2 나 ↩︎
  5. 민법 제396조 ↩︎
  6. 민법 제398조 제2항 ↩︎
  7. 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