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 제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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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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