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르다.
비상근이더라도 상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기타비상무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사

사내이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회사에 이사가 2인 뿐이면 모두 사내이사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

구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
상무(常務) 종사 여부상무에 종사하지 않음상무에 종사함
상법 382조 3항 해당 여부아래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관계 없음

관련 상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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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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