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요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95스3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